1. 개요
1) 제조물 책임법(PL법) 정의
제 1조(목적)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 책임법의 배경, 중요성
제조물책임법은 산업화와 함께 제품의 다양화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법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제조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4월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 (시행 : 2018. 4. 19.)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제품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조업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음
또한,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제조물책임법 원리 및 대책
1) 제조물 결함 추정 원리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아래 내용을 증명하면 제조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함>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품설계, 공정설계시 고려 사항
- 품질 관리
제조 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 절차를 통해 결함을 예방이 필요함 - 설계 안전성
제품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테스트가 필요함
(ex. 예상되느 문제점에 대한 테스트 방안 도출 및 검증) -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ex. 전기제품의 감전 발생 가능 사례 등) - 리콜 제도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해야 함 - 위험 평가, 위험성 분석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대응책의 마련 필요
(FMEA, PFMEA의 적극적인 시행, FTA, HAZOP) - 표준 준수
기업의 면책 방법 중 하나
국내외 안전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하고 제조해야함
우리나라는 KC인증과, KS규격이 있음. 해당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최소한의 면책이 가능 - 지속적 개선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문서화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와 검토 과정을 문서화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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